제목 없음제4호의 가목중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를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로 한다.
제11호 중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11호 나목중
·맥주 “2상자”를 “4상자”로 하고,
·위스키 및 브랜디 “3병(병당 500㎖ 기준)”을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으로 하고,
·소주 및 기타주류 “1상자”를 “2상자”로 한다.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주류구입내역
및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판매내역을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분에
한하여 2항의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번호, 구입내역을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