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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22호
  • 결정일자 2000.02.22.
  • 조회수2929



제목 없음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
○상가주변의 범죄다발 지역으로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 변칙거래 우려장소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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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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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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