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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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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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607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기 또는 포장은 해제되며
승인절차, 파손으로 인한 폐기승인, 다른 제조장에 이관 승인등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사후관리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용기·포장을 반출한 후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파손등의 사유로 미 회수 될 것이 확실한 수량의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을 결산 확정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