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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05호
  • 결정일자 2000.02.15.
  • 조회수3144



제목 없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align=justify>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align=justify>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처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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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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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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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기준금액


style="MARGIN-LEFT: 7.9mm; TEXT-INDENT: -6.14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style="MARGIN-LEFT: 7.9mm; TEXT-INDENT: -6.14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style="MARGIN-LEFT: 8.28mm; TEXT-INDENT: -6.52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style="MARGIN-LEFT: 7.9mm; TEXT-INDENT: -6.14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style="MARGIN-LEFT: 10.3mm; TEXT-INDENT: -8.54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style="MARGIN-LEFT: 10.3mm; TEXT-INDENT: -8.54mm; LINE-HEIGHT: 150%; MARGIN-RIGHT: 1.76mm"
align=justify>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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