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
7.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등
8.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9.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법인
〔별 표〕조세특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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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또는 감면 ⑤ 조세특레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 ⑥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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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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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고시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