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책자발간
목적
color=black>2000.2.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골프회원권의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고시내용, 기준시가
적용방법 및 계산사례, 기준시가의 환산에 필요한 생산자물가지수표를 수록함
2. 관련법령 및
적용범위
가.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나.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color=black>골프회원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 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
color=black>골프회원권의 상속·증여세 과세시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3.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가.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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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align=justify>
○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align=justify>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나. 적용방법 및 환산하는
기준시가 계산사례
(1)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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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모두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7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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