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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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목 적】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신
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
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말
한다.
2. 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3. 상위등위 : 별표 상금 지급 등위 중 1등부터 4등까지의 등위를
말한다.
4. 하위등위 : 별표 상금 지급 등위 중 5등과 6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국세청장은 추첨을
위한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제출, 처리, 추첨실시 및
상금지급 업무를 관련협회(단체), 방송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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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추첨대상 거래 및 추첨 제외 거래 |
제5조【추첨대상 거래】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결제한 거래로 한다.
제6조【추첨
제외 거래】다음 각 호의 거래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 개인기업 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3.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4.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6.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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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당첨인원 및 상금 |
제7조【당첨인원 및 상금 배분원칙】신용카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위
등위는 상징적으로 소수인에게 고액을 지급하고, 하위등위는 소액을 다수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①등위별 당첨인원과 상금은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하위등위의
경우는 매추첨시마다 별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첨건수를 결정한다.
②국세청장은 매년 마지막회 추첨 시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을 조정하거나, 특별등위를 설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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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추첨자료의 제출 및 처리 |
제9조【추첨자료】①추첨대상이 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추첨월의 직전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 거래된 신용카드영수증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영수증은 추첨월의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매입한 것에 한하며, 그 기일내에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추첨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추첨자료의 제출】①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거래를 제외한 추첨대상자료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추첨월의 15일까지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첨자료는 C/T(Cartridge Tape)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11조【추첨자료의
처리】①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10조에 규정한 추첨자료를 국세청으
로부터 넘겨받아 전산처리하여 추첨 7일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②국세청장은 추첨주관 방송사로부터 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를 회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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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추첨실시 및 당첨자 결정 |
제12조【추첨시기】 추첨은 매월 1회,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추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첨기회】①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신용
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카드회원별로 합산하여 1만원 단위로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영수증마다 금액이 다를 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
금액이 같을 때에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②하나의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추첨방법】 추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위등위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추첨번호에 의하여 추첨
2. 하위등위 :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별 일련번호에 의하여 추첨
제15조【추첨번호의 부여】①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매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
용 일련번호(이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할 때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
위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대상
자료에
포함시킨다.
③제14조 제2호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부여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별 일
련번호를 신용카드
회원 각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추첨방송】①추첨은 TV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②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관계자를 추첨방송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첨자의
결정】①상위등위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등위 중 최상위
등위의 1건만을 당첨으로 결정한다.
②하위등위의 당첨자에게는
당해등위의 상금에 당첨건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8조【당첨자 공표】①추첨결과는 추첨일 다음날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ARS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국세청장은 당첨자를 공표할 때에는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감안하여 적절
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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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상금지급 |
제19조【지급기한】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제외 확인】①국세청장은 상위등위 당첨자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
금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
인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방법】①국세청장은
당첨자에 대한 상금을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
자가 가입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첨자 인적사항과 함께 지급할 상금을 해당 신용카드업자별로 일괄 지급하며, 해당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계좌가 있는 경우: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
2.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지급현황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보
고받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용카드업자는 천재지변, 당첨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즉시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원천징수】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상금을 지급
하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
증을 당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상금지급 제외】①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확인결과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멸시효】①상금의 소멸시효는 추첨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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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
|
제25조【위원회의 설치】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신용
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구
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차장, 부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공무원 및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업무 협의 조정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조정과 특별등위 설정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시기의 조정
4.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8조【운 영】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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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
제29조【협약체결】국세청장은 추첨자료의 제출
처리 및 추첨방송, 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30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①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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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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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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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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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00> width=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교부 받은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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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단위: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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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등위 |
상 금 |
인 원 |
color=black>상금총액 |
color=black>1등 2등 3등 4등 |
color=black>100,000 30,000 10,000 5,000 |
color=black> 1 2 5 10 |
color=black>100,000 60,000 50,000 50,000 |
소 계 |
|
18 |
color=black>260,000 |
하위등위 |
상 금 |
건 수 |
color=black>상금총액 |
color=black>5등 6등 |
color=black>100 10 |
color=black>2,500 109,000 |
color=black>250,000 1,090,000 |
소 계 |
|
color=black>11,500 |
color=black>1,340,000 |
합 계 |
|
color=black>11,518 |
color=black>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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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수 령 증 |
인 적 사 항 |
주 소 |
color=black> |
성 명 |
color=black> (☎ ) |
주 민 등 록 번 호 |
color=black> |
카 드 내 용 |
카 드 종 류 및 번 호 |
신용, 직불 |
color=black> |
신 용 카 드 업 자 |
color=black> |
상 금 내 용 |
회 차 |
color=black> 회 |
당 첨 등 위 |
color=black> 등 |
상 금 액 (①) |
color=black> 원 |
당 첨 건 수 (②) |
color=black> 건 |
상 금 합 계 액 (①×②) |
color=black> 원 |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00. . (인)
color=black>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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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별지 제2호 서식〕 align=center>당첨자 상금지급 현황 align=right>(단위 : 천원, 건) |
회차 |
|
지급회사 |
|
2000. . . |
등위 |
상금 |
지급할 상금 |
지급한 상금 |
원천징수 내용 |
미지급 상금 |
color=black>비고 |
인원 |
건수 |
상금
총액 |
인원 |
건수 |
상금
총액 |
인원 |
건수 |
color=black>원천징수세액 |
인원 |
건수 |
상금
color=black>총액 |
소계 |
소득세 |
color=black>주민세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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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
1등 |
color=black>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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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
2등 |
color=black>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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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black> |
3등 |
color=black>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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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black> |
4등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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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
5등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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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
6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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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
※ 미지급자 명세 및 사유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