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05호, 2000. 1. 25)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