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47호
  • 결정일자 1999.12.30.
  • 조회수3327



제목 없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7.5%로
한다.


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width=100>


width=7>



부 칙



width=7>


width=100>width=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