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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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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04.24.
  • 조회수19294

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동영상 대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1. 직전연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과 비교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화면별로 [입력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생체인증 로그인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고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메뉴 화면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신고 구분은 ‘확정’으로 선택하고, 국내・외자산구분, 양도자산 종류, 양도월을 선택 후 양도월 우측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가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내・외국인은 내국인, 거주 구분은 거주자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수인 인적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양수인 납세자번호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성명이 나타납니다.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목록에 추가됩니다. 팝업창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명세가 생성되고 양수인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우측 상단 [신고대상 부동산불러오기] 버튼 클릭 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하면 “작성중 자산”명세가 생성됩니다.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나타나고 신고할 신고내역을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중 자산’ 명세가 생성됩니다. [수정/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산 소재지, 거래자산 면적, 지분,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자동채움 되어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필요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종류가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구분을 선택하고 증빙종류 지급금액 지급일자를 입력하고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추가됩니다. 스크롤 하여 필요경비 내용을 확인 후 왼쪽에 선택 v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간편입력 내용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수정 화면에서 [입력하기]클릭 후 오른쪽 하단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에서 입력된 양도자산이 2건으로 보여지고 오른쪽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또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나고 자산소재지부터 양도원인, 취득원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직접입력 해야합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계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적용세율의 종류가 보여집니다. 수정/상세보기를 클릭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합니다. 예정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란에 공제받은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하기]버튼 클릭하면 하단 세액목록에 나타나고 선택 후 입력완료를 클릭하면 세액계산 명세가 ‘작성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세액계산 명세를 확인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세액계산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스크롤하여 전체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에는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며 전체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이동하며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에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고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부속서류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상팩스번호 발급, 파일선택 등 원하는 방법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화면 상단에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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