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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1.30.
  • 조회수1905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3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3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3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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