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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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