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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취소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1.30.
  • 조회수28744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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