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 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