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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1.30.
  • 조회수1089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예) 23.5.10. 발급한 경우 23.5.12.~23.7.25.까지 미전송

0.5%


가산세 부과한도: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2019.2.12.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1) ’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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