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7월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건당 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23.7.1.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