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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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