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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01, 2013.10.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노점, 행상. 소매업, 미용, 욕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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