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이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외 손택스(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시스템사업자(ERP, ASP):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③전화 ARS 방식: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없이 126-1-2-1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④세무서 대리발급: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