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손택스(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