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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1.30.
  • 조회수911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과세+면세 3억원이상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과세+면세 2억원이상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과세+면세 1억원이상

2023.7.1.~계속

2023.5.31.

2023년

과세+면세 8천만원이상

2024.7.1.~계속

2024.5.31.

2018.1.1.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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