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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년
과세+면세 3억원이상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과세+면세 2억원이상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과세+면세 1억원이상
2023.7.1.~계속
2023.5.31.
2023년
과세+면세 8천만원이상
2024.7.1.~계속
2024.5.31.
2018.1.1.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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