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