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令 제147조의6)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 8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