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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5197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

-

허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이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所法 제81조의10 및 所令 제147조의6)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19년 정보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개정)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23.7.1.부터 1억원 이상, ’24.7.1.부터 8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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