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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4079

○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 : 지연전송, 미전송 정보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근거 - (개인) 소득세법 §81의10①5,6호, (법인) 법인세법 §75의8①5,6호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입니다.(소득세법 §5, 법인세법 §6)
- 개인과 법인의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예시 】
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A가 ’23.3.15. 전자계산서 발급
’23.3.17.~’24.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4.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2.7.1.~’23.6.30.) B가 ’23.1.3. 전자계산서 발급
’23.1.5.~23.7.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3.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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