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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2492

○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발급의무자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별 전자발급 의무기간 :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보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법인: 개업일~폐업일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기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12.31

’17.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12.31

’19.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그 다음해 6.30.

’22.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그 다음해 6.30.

’23.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계속*

’24.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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