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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발급의무자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법인: 개업일~폐업일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기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12.31
’17.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12.31
’19.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그 다음해 6.30.
’22.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그 다음해 6.30.
’23.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계속*
’24.7.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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