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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을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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