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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676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을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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