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