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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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