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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3364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2023.9.10.은 일요일)
·(사례 1) ’23.8.1.~’23.8.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사례 2) ’23.8.1.~’23.8.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사례 3) ’23.8.1.~’23.8.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3.8.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3.9.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3.9.12.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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