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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236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8.1.1. 거래 건부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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