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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상기 법인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제75조의8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③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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