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