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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029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 :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구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7억원

4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원 이상

사례2

3.5억원

3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 B사업장 발급의무×

* A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 수입금액은 1억원 미만

사례3

1.3억원

0.7억원

0.6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발급의무×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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