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총수입금액 기준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