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