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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3726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절차를 통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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