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126번 ARS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ARS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하여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