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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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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금액, 승인번호, 발급일을 입력하신 후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②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el. 126-1-1) ARS를 통해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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