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란에 사업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등록된 사업장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영수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② ①처럼 사업자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소득공제 제외로 확인될 경우]
: 현금영수증 거래구분이 지출증빙으로 잘못되어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은 거래 일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