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데이터 미전송)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거래일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함으로써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② (발급수단 미등록) 승인번호와 거래일로 확인한 결과, 휴대폰번호를 발급수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해당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