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가맹점으로 문의하시어 재승인 받으시면 다음 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에서 고의로 취소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가맹점의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서 일정에 따라 신고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