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ARS 발급수단 등록방법)
국세상담센터(Tel. 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 발급수단을 등록하시면 해당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36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 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