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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합계란 ⑦ 사업용 신용카드 기재란에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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