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세액 결정은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여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로 지출한 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한 다음날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메뉴에서 공제 내역으로 조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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