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개인)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거래지정] 메뉴에서 지정 변경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번호 입력란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거래지정이 가능합니다. 36개월 이내인 거래에 대해서 사업장 지정이 가능하며, 한 번 지정한 내역은 본인이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수정하려면 귀속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