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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잘못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하는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1~2자리 오류인 경우 또는 사업자 정보에 등록된 인증수단을 이용한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366

①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수단 1~2자리 오류인 경우 (타 사업장 미귀속)
: 별도의 서류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 정보에 등록된 인증수단을 이용한 경우 (타 사업장 미귀속)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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