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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된 건이 있어 지출증빙 내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29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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