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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46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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