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