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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개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에도 지출증빙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관련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230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카드, 법인카드 등 인증수단에 관계없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정상적인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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