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하여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 대표자의 개인용(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 개인,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보안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로는 회원가입/로그인은 가능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