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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어떤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212

회원가입 시 좌측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메뉴를 위한 회원가입이고, 우측 [법인,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된 메뉴를 위한 회원가입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일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2) [법인, 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사업자와 관련된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자격으로 주민등록번호(개인, 대표자, 비사업자)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표자의 경우에는 개인용 서비스와 사업자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범용공동인증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ASP/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 [사업장 선택]을 클릭하여 사업자로 전환 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범용공동인증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ASP/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로그인은 가능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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