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2027년부터는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한도 1천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 개인사업자가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산출세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 결제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